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
전 문
[회신]
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자는 1977년 개업한 버뮤다 소재 A법인의 한국 내 지점으로, 한국에서의 사업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현지법인 전환할 예정임
1) A법인이 최초 자본금을 출자하여 한국 내 현지법인 설립
2) A 한국지점이 현지법인에 현물출자
3) 현지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A 한국지점에 교부
4)
현지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, 한국지점은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
보유함
2. 질의내용
○ A 한국지점이 현물출자하는 경우, 양도차익 상당액을
법인세법 제47조의2
및 제92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가. 관련 조세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 등
○
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
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
①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출자법인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
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
받은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의 주식가액
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
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
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1.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
2.
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
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3.
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
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4.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출자법인등"이라 한다)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,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5.
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
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
○
「법인세법」 제91조
【과세표준】
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
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
원천소득의 총합계액(제98조제1항, 제98조의3, 제98조의5 또는 제
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)에서
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○
「법인세법」 제92조
【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】
①
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
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
총합계액은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,
제18조의3, 제19조, 제19조의2,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, 제33조부터
제38조까지,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, 제42조의2, 제43조, 제44조,
제44조의2, 제44조의3, 제45조, 제46조,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,
제47조,
제47조의2
, 제50조, 제51조, 제52조, 제53조, 제53조의2 및
제54조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8조
를
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으로
한다.
다만, 제44조의3, 제45조,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
할 때
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
결손금을
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.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-557, 2011.12.02.
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
결손금은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